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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신청’ 준비를 위한 ‘8가지 팁’
작성자:
job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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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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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신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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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6월 30일이면 2023/24 회계 연도가 끝난다. 이제 세금 환급 신청을 준비해야 할 때다.
호주국세청의 규정과 제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때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추가적인 수퍼에뉴에이션 적립 고려
세무 대리인이자 Conscious Wealth Creation의 설립자인 마리아나 아고스티노는 추가적으로 수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을 적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퍼에뉴에이션은 기업에서 적립을 해 주지만 직장인들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떼내 수퍼에뉴에이션을 추가 적립한다면 적립금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Conscious Wealth Creation founder and tax agent Marianna Agostino suggests those wanting to bring down their taxable income could do so by spending some money ahead of 30 June.
Source: Supplied
아고스티노는 “당신이 사업을 하든 아니든 고용주가 당신을 위해 지불해 주는 연금에 개인적으로 연금 적립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고스티노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세전에 적립할 수 있는 수퍼에뉴에이션 최대 금액 한도는 올해 2만 7500달러라고 말했다.
자선 단체 기부
회계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소득을 줄일 목적이라면 사전에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 관련 비용 고려하기
CPA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반 오드 대변인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다고 설명한다.
오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계산 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재택근무를 1시간당 67센트를 청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라며 “기록을 모두 해놓고 개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록에는 재택근무 시간표, 전화 및 전기 요금과 같은 운영 비용, 사무용 가구와 테크놀러지 기기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항목의 비용은 수년에 걸쳐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 같은 항목을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부른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오드에 따르면 업무 관련 공제가 대부분의 호주인 직장인의 세금 신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뒷 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이는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오드는 “업무 관련 비용은 현실적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정 인터넷의 100%를 업무 비용으로 청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업무 관련 비용으로는 유니폼, 보호장구, 필요한 경우 선글라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오드는 이어서 “당신 회사가 그 제품들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면 당신은 이것들을 공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PA Australia spokesperson Gavan Ord said it was important to have evidence to support deductions made in tax returns.
Source: Getty / Martin Poole
이 밖에 직장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이동 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집으로 출퇴근하는 비용은 포함할 수 없다.
오드는 업무용과 개인용 목적 모두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청구할 수 없다. 정확한 청구를 위해서 로그북이나 일기를 사용해 개인 용도와 출장을 분류해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고 파악
아고스티노는 중소상인들에게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청구서 결제를 마치고 공제를 앞당길 것을 권장했다.
아고스티노는 “종종 소상공인의 소득세는 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청구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고스티노는 이어서 사업주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보유한 실물 재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고스티노는 “만약 당신이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에 종사한다면 6월 30일 혹은 그 부근에 재고 조사를 하고 실제 물건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빙 서류 보관
오드는 세금 환급 신청을 위한 자료들은 모두 백업해 두는 것이 좋다며 “국세청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과 기록물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드는 “당신의 수입으로 구입한 제품이어야 하고, 당신이 직접 지불한 것이어야 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드는 “국세청은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상한 비용 청구를 탐지해 낼 수 있다”며 “국세청이 추가 질문을 위해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당신이 세금 공제 신청을 한 것이 골든룰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당신의 신청을 불허하고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stralians can either choose to do their own tax return or pay to have a tax agent complete their return for them.
Source: Getty / LPETTET
세무 전문가 고용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신고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드는 지난해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비용을 쓴 사람이라면 올해 신청 시 이 비용을 신고해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드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구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매년 청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제”라고 말했다.
철저히 준비하기
오드는 세금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오드는 “7월 1일에 회계사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말라”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넉넉한 신고 일정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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