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는 크게 일반 부모초청비자 및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비자는 일반 및 노부모 초청비자로 세분화 됩니다.
또한, 노부모 초청비자의 경우 일반 부모초청비자와는 달리 호주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자가 승인 될 때까지 브릿징 비자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804 (영주 노부모 초청 비자 )- 비자 신청 및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하며 나이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SUBCLASS 103 (영주 일반 부모 초청 비자)-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결정 시점에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Retiree 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 호주 내에 있어야 하며,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SUBCLASS 884 (임시 기여제 노부모 초청 비자) -비자 신청 및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하며 나이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SUBCLASS 864 (영주 기여제 노부모 초청 비자) – 비자 신청 및 결정 시점에? 호주에 있어야 하며 나이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SUBCLASS 173 (임시 기여제 일반 부모 초청 비자) –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결정 시점에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SUBCLASS 143 (영주 기여제 일반 부모 초청 비자) –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결정 시점에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호주 내에서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tiree 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 호주 내에 있어야 하며,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 (Subclasses 804/103) 의 경우 연간 최대 1000명에게만 비자가 발급되며 기여제 부모초청 비자의 경우 발급 수가 연간 약 3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8년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부모 및 노부모 초청 비자의 경우 승인까지 약 3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3년 7월 도입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의 경우 승인까지 약 16~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 노부모로 정의된 연령의 기준 – 연령은 65세부터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만 연령 요건에 만족하시는 경우 노부모 초청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균형테스트 요건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호주 영주권자 혹은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총 2명인 경우, 1명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다른 한 명의 경우 호주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균형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총 자녀가 4명인 경우 2명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다른 2명은 호주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균형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자녀가 3명이고 1명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지만 다른 2명이 호주 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균형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3.비자 신청 시 필요한 기여금 (단위 :호주달러)
아울러, 비자 종류에 따라 스폰서는 2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재정 보증금을 예치 및 유지해야 하며, 기여제 부모초청 비자(10년 유지)의 경우 예치 및 유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호주달러)
- 1인당 $10,000
- 18세 이상 동반 가족 $4,000
- 보증인이 회사인 경우 $20,000